‘김치 담그기’ 무형문화재 된다

정서린 기자
수정 2017-09-09 02:47
입력 2017-09-09 01:38
문화재청, 지정 예고… 30일간 심의
문화재청은 김치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내려오는 생활 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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