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같은 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C씨 등 병사 4명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와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고 군사법원은 최근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대장 최씨가 주도한 이 같은 군대 내 성 비위는 병사 B씨가 전역한 뒤 일반법원에 넘겨져 재판받는 과정에서야 드러났다.
최씨의 범행을 도운 B씨는 최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은 내리되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이러한 위계질서를 악용한 군대 내 성폭력 범죄는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군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중대장 최씨가 주도했고 병사에 불과했던 피고인은 중대장의 지시를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인 또한 중대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와 함께 최씨의 범행에 가담한 소대장 A씨도 같은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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