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1일 법정에서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朴의 집사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또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가운데), 이재만(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9.1 연합뉴스
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측도 현재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적법성만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사 4명이 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처벌 여부를 가릴 때 고려 요소가 되는 동기, 경위, 기타 평가요소 등에 대해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