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인도 논란’ 천경자 화백 유족 재정신청 ‘기각’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8-31 09:50
입력 2017-08-31 09:50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원 관계자는 “재정신청을 하며 추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찰에 기소를 명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법원에 그 결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린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3)씨는 작년 4월 ‘미인도가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관련자 6명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마리 관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유족 측은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이 받아들이지 않자 ‘무혐의 처리된 이들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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