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후폭풍] ‘좌불안석’ 신동빈… 재단 출연 때 청탁 대가성 인식 여부가 관건

허백윤 기자
수정 2017-08-28 03:05
입력 2017-08-27 22:26
박근혜 前대통령·최순실도 유죄 가능성… ‘도미노 영향’ 관측
형사합의22부 재판부가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각 재단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한 만큼 제3자 뇌물공여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반면 롯데 측은 검찰 주장에 대해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에서 심리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의 결과도 주목된다. “합병은 경영상 시너지를 위해 추진된 것이며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삼성물산 측 논리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다음달 18일 마지막 재판을 가진 뒤 10월쯤 선고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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