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후폭풍] 박영수 특검팀, 1심 재판 모두 이겼다… 무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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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수정 2017-08-28 04:53
입력 2017-08-27 22:26

실형 16명·집유 9명·벌금형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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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영수 특검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30명 중 최순실(61)씨와 안종범(59) 전 정무수석을 제외한 28명의 1심 판결이 마무리된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1심에서는 모든 재판에서 특검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얘기다.

삼성 뇌물죄 재판이 마무리된 지난 25일까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16명에 달한다. 그 외에 집행유예가 9명, 벌금형이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부회장이 선고받은 징역 5년이 1심에서 나온 가장 높은 형이다. 사건별로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된 7명 중 5명에게 실형이 선고돼 가장 많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고, ‘이화여대 입시 비리’가 최경희(55) 전 총장을 포함해 4명으로 그다음이었다.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도 6명에 달한다.



다만 대부분 판결에서 특검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2심에서 집행유예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의 구형과 선고가 같은 경우는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정기양(58) 교수와 이임순(54) 교수 등 두 차례였고, 구형보다 높은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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