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줄테니 스타킹 벗어주라”…여고생 성희롱 호프집사장 벌금 300만원
이명선 기자
수정 2017-08-27 13:35
입력 2017-08-27 13:35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0시 55분쯤 인천시내 한 도로에서 학교에서 귀가하던 B(17)양에게 승용차를 타고 가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주면 5만원 주겠다”며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뿐 아니라 성희롱이나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도 처벌한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서 청소년을 제외하는 일반적인 아동의 개념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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