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피아, 친환경 인증기관 재취업 제한할 것”
수정 2017-08-22 23:17
입력 2017-08-22 22:36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 “마리당 면적 유럽 기준 맞출 것”
김 장관은 친환경 인증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사형·방사형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신규 농가는 유럽식 케이지 기준에 맞춰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이 0.075㎡씩 되도록 하겠다”며 “다만 유럽식 케이지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계탕용 닭고기, 노계,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서도 일제 별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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