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98개 숨겨 밀수입한 2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8-16 16:55
입력 2017-08-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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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항문에 총 12억원어치가 넘는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국 다롄(大連) 항에서 인천항으로 시가 12억 3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98개(총 24.5㎏)를 17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가로·세로 2㎝ 크기의 소형 금괴를 4개씩 한꺼번에 테이프로 감싼 뒤 콘돔 하나에 담았다. 이후 그는 금괴가 담긴 콘돔을 항문에 숨겨 국내에 입국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올해 5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71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6개(총 1.4㎏)를 재차 밀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그날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배가 아파 화장실에서 항문 속 금괴를 꺼냈다.
이를 여행용 가방에 숨겼다가 휴대품 검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사드 파동에 이은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중 금괴 밀수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이 운반책으로 직접 얻은 이득은 전체 범행규모와 비교해 볼 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강제추방이 예상된다”며 “초범이고 개선가능한 연령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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