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형에 추징·몰수 없는 이유는
조용철 기자
수정 2017-08-08 23:11
입력 2017-08-08 22:36
특검 “뇌물받은 최순실에게 추징”…국민연금 손해는 따로 소송해야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지목한 점이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8일 특검 관계자는 “뇌물액은 실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몰수·추징하는 게 맞다”면서 “300억원가량은 최순실씨에게 구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둔 상태다.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해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횡령 혐의도 삼성이 ‘피해자’인 구도여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극단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삼성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돌려받아야 하는 재산인 셈이다.
이 부회장의 나머지 혐의인 재산국외도피나 범죄수익은닉 부분도 300억원에 한정되는 만큼 최씨를 상대로 한 몰수·추징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얻은 사후적 이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가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가 이뤄지려면 이 부회장이 얻은 이익이 뇌물공여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며 “뇌물 자체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부회장에게는 8549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고, 공단에는 1388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이에는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중첩돼 현행법상 몰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의 피해자인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피해 액수를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의 결정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성진 변호사는 “중대범죄로 인해 생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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