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학금 강요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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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수정 2017-08-08 15:02
입력 2017-08-08 15:02
검찰은 8일 정헌율 익산시장이 골재채취업자들에게 장학금 기탁을 강요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윤철민)는 정 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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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불법 모금 혐의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
기부금 불법 모금 혐의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7.12 연합뉴스
정 시장은 익산시 간부공무원인 A국장과 함께 골재채취업자인 B씨에게 장학금 1억원을 강요하고, 1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다른 공무원을 통해 다른 골재채취업자 C씨에게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시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억원 강요의 경우, 정 시장과 A국장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업자 B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과 A국장이 B씨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업자 C씨가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한 점과 관련해서는 C씨가 재단에 장학금을 내놓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 정 시장에게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뒷돈 1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인정된 A국장은 기소됐고 B씨는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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