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학금 강요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 무혐의 처분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8-08 15:02
입력 2017-08-08 15:02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윤철민)는 정 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다른 공무원을 통해 다른 골재채취업자 C씨에게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시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억원 강요의 경우, 정 시장과 A국장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업자 B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과 A국장이 B씨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업자 C씨가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한 점과 관련해서는 C씨가 재단에 장학금을 내놓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 정 시장에게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뒷돈 1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인정된 A국장은 기소됐고 B씨는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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