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은 40대 남성 “편지로 사과하고 싶다”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8-08 14:30
입력 2017-08-08 13:49
지난 6월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켠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잘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 15일 숨진 작업자가 쓰던 밧줄과 애도 국화가 놓여 있다. 2017.6.15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날 재판에서 피고인 A(41)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가 사과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짧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쯤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다. 김씨는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잘라 살해한 40대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켠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잘라 살해한40대가 15일 범행 장소인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1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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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아파트 외벽에서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황씨는 목숨을 건졌다.
숨진 김씨는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의 가장이었던 터라 안타까움이 더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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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가 사과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짧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쯤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다. 김씨는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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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김씨는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의 가장이었던 터라 안타까움이 더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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