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선처를” 김상곤 法·檢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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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수정 2017-08-08 02:40
입력 2017-08-07 23:34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대해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던 교육부가 법원과 검찰에 선처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교육부 감사관실로부터 고발당한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7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서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한 것에 대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달라”고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해 국민과 시대의 저항으로 폐지됐다”고 설명하고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교사들의) 행동을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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