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인테리어 비리 혐의…자택 관리사무소 압수수색
수정 2017-08-08 02:48
입력 2017-08-07 23:34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자택 공사와 회계 관련 자료를 다량 확보했다.
경찰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공사업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불한 정황을 포착했다. 삼성 측이 회삿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막았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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