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석전문위원, 사무관 ‘성추행’하고도 징계 없이 ‘유야무야’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8-04 22:46
입력 2017-08-04 22:46
A씨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유임됐고, B씨는 다른 부서로 옮겨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면서 “A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식 참석자들이 있는 가운데 사과했고 다음 날 다시 공식으로 사과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감사관실에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무처 상임위에서는 수석전문위원 등 직원 3명이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해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에도 이미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