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교사는 교실 벽 등에 막혀 와이파이가 작동되지 않고 있어 카메라로 보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며 카메라 무단 설치에 사과한 것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했다.
이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항의 방문도 이뤄졌지만 학교 측은 이런 사안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그 달 말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서야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학교와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로부터 “카메라 테스트 차원에서 설치했다”, “시험 기간이라 카메라 설치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업 분석을 위해 360도 촬영 가능한 카메라를 구입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진술은 피해 당사자인 학생·학부모 입장과는 괴리가 있는데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도 교육당국은 교사의 해명을 수긍했다.
이 때문에 사후 징계 등 조처는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해당 교사는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자숙하겠다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교장은 “정상적 사고 방식을 가진 교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며 “선생님 진위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돼 안타깝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도교육청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관계자와 업무 담당자들이 선생님이 순수한 취지해서 한 행동으로 본 것 같다”며 “교사 의도야 어찌됐든 문제 있는 행동인 만큼 해당 교사 징계를 포함해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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