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재복무 ‘부적합’ 결론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7-31 16:28
입력 2017-07-31 16:28
경찰에 따르면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는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혁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한다. 이후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올해 2월 9일 입대했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최씨가 기소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그를 직위해제했고, 1심 판결 이후 복직 발령한 뒤 재복무 여부를 판단하고자 심사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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