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文-기업인 만남도 청탁 위함인가’ 발언은 실언”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7-28 15:52
입력 2017-07-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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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부정 청탁을 위한 자리냐고 물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28일 “실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 총수들이 면담에서 기업 현안을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두 사람의 면담은 부정청탁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간접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이 실언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변호인단의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면서 “변호인이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 책임변호사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재반박했다.
특검팀은 “어제 오늘 있는 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CEO의 간담회와 본 건 독대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당연히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에게서 경제 현안을 들어야 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적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현 대통령이 하듯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그런데 본 건의 독대는 대통령이 비밀을 지키라고 특별히 지시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각 총수를 부르고 현황이나 애로 사항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승마지원이나 재단 지원 같은 돈을 달라는 얘길 같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오히려 공개적인 방법으로도 대기업의 현안을 듣는 게 충분하다는 게 드러났다. 독대가 정책이나 국가경제를 위한 목적보다는 사적인 목적이 가미돼 있었음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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