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제보자 없다’는 이유미 메시지 삭제?…檢 “알지 못해”
수정 2017-07-13 23:42
입력 2017-07-13 22:59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씨가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 제보자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송했지만 이를 삭제해 증거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이런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애초에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제보자가 없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해당 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삭제했지만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은폐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제보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오는 16일)를 앞두고 있는 이씨를 14일 기소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