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세점 비리’ 수사, 국정농단 담당했던 특수부가 나선다
이하영 기자
수정 2017-07-12 22:32
입력 2017-07-12 22:20
연합뉴스
감사원은 전날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 요구로 진행된 이 감사에서 관세청이 2015년 1, 2차 선정에서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특정 업체는 점수가 낮게 평가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2015년 7월 선정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다. 같은 해 11월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심사 당시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한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했다. 천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정 과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특허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자료를 업체에 돌려주거나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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