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과거 ‘영양사 고용’ 법안으로 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7-12 07:57
입력 2017-07-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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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학교 급식 조리사와 영양사 등을 ‘밥하는 아줌마’라고 비하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그는 5년 전 학교 영양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2년 7월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4년 1월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방지와 식품위생안전, 근로자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신체적 성장기에는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양식단의 제공과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법안의 취지를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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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고혜경 수석부위원장은 “원래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약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이 돼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가식적으로 수습하는 차원에서 사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식적인 사과다”라면서 이 의원의 제명과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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