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뇌물 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징역·벌금형 확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7-11 10:51
입력 2017-07-11 10:51
앞서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신계륜 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신학용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두 전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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