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메시, 징역형 면했다…3억 30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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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수정 2017-07-07 22:30
입력 2017-07-07 22:30
탈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30)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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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메시 AFP 연합뉴스
리오넬 메시
AFP 연합뉴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7일(현지시간) 메시에게 내려진 21개월 징역형을 25만 2000 유로(약 3억 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대체하기로 판결했다고 스페인 EFE통신 등이 보도했다. 징역 1일당 벌금 400유로로 환산한 것이다.

당초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던 메시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도 18만 유로의 벌금형으로 형이 대체됐다.

메시는 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초상권 수입에 따른 세금 410만 유로(54억원)를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때문에 실형은 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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