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메시, 징역형 면했다…3억 3000만원 벌금형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7-07 22:30
입력 2017-07-07 22:30
AFP 연합뉴스
당초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던 메시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도 18만 유로의 벌금형으로 형이 대체됐다.
메시는 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초상권 수입에 따른 세금 410만 유로(54억원)를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때문에 실형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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