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 법정구속
한찬규 기자
수정 2017-07-07 16:29
입력 2017-07-07 16: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감금 시설을 만들어 생활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범행이 조직적이고 장기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내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감금 시설을 만들어 생활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범행이 조직적이고 장기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관행에 따라 이뤄졌고 개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대구희망원 원장 시절인 2010∼2011년 노숙자 등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보호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무 차원에서 감금시설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이를 묵인한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김 전 원장 후임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 최근 운영권을 반납한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자, 장애인 등 10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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