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2심도 1년 구형
수정 2017-07-04 23:45
입력 2017-07-04 22:34
연합뉴스
정 교수는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수술을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 교수는 김영재의원의 김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 계획을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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