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치킨, 직원 추가근무수당 치킨교환권으로 지급”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6-30 17:17
입력 2017-06-30 16:16
연합뉴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 시 빠뜨린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아 29일자로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가 근무 수당을 치킨교환권으로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치킨 교환권은 직원의 생일 등에 복리후생의 하나로 지급해온 것으로 수당을 교환권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