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시진 2구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친모 단독범행 결론

박정훈 기자
수정 2017-06-30 15:32
입력 2017-06-30 15:27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시신 유기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결과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결과와 수차례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며 “아기들의 친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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