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자 금융 지원
수정 2017-06-29 17:43
입력 2017-06-29 16:52
지원제도 중에서 ‘미소금융’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무등급 포함)의 영세상인, 자영업자(무등록 사업자 포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환 보증제도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중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2017-06-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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