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배우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민나리 기자
수정 2017-06-23 22:30
입력 2017-06-23 22:27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인 A(62)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씨가 촬영 등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이날 심사를 받았다. 기씨는 지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으며,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받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배우 정재진(64)씨를 구속하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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