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휴일 출근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순직 인정
수정 2017-06-17 05:22
입력 2017-06-16 22:56
연금공단 “과로·스트레스 상당”
A씨는 2007년 사무관에 임용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다가 2010년부터 두 살 터울로 세 아이를 낳아 6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휴직을 마치고 소속을 복지부로 바꿔 올해 1월 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복귀 일주일 만이자 일요일인 15일 오전 8시 40분쯤 복지부 건물 6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복직한 뒤 매일 오전 7~8시에 출근해 오후 8~9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냈다.
앞서 A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이상은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A씨 사건을 계기로 주말을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을 정해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