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정광용 회장 구속기소…“과격행동 호소한 혐의”

이두걸 기자
수정 2017-06-15 15:54
입력 2017-06-15 15:54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정 회장은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재를 불태우기라도 하자” 등 과격 발언을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대표도 “오늘 청와대, 헌재 우리가 다 접수하자. 돌격”이라고 소리치는 등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헌재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과격시위 와중에 경찰관 16명이 부상하고 6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 회장과 손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4명의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것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해 정 회장 등에게 사망 사건에 관한 법적 책임을 따로 묻지는 않았다. 다만 사망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은 정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종로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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