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벌써 세 번째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12 16:54
입력 2017-06-12 16:54
앞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일 실시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무위는 지난 7일 이후로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정무위에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직 후보자 임명 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 속에서 전부터 야당 설득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