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한도초과’ 이메일 금감원 사칭 악성코드 주의… 파일 열지 말고 삭제하세요
수정 2017-06-12 00:54
입력 2017-06-11 22:38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발신자가 ‘금융감독원’인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연간 해외 송금 한도액이 초과돼 해외 송금 사유 입증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해외 송금 한도 및 제출 서류’라는 제목의 첨부파일을 열도록 유도했다. 파일을 열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파밍사이트로 연결된다.
금감원은 “이메일 발송자 주소와 발송인 등을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하면 신고센터(1332)에 신고한 뒤 메일은 삭제하라”고 조언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6-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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