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0억대 횡령·배임’ 유섬나 구속영장 청구
김학준 기자
수정 2017-06-09 02:20
입력 2017-06-08 18:18
검찰 관계자는 “당초 알려진 유씨의 횡령·배임 액수에 대해 혐의가 확인된다면 모두 기소할 방침”이라며 “인도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은 인도 청구국은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영장에 적힌 혐의 외에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2014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유씨의 횡령·배임 액수를 492억원으로 공개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6-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