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경화·장녀 건보료 관련 법적 문제없다”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6-06 15:21
입력 2017-06-06 15:21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야당들은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 증여세 늑장 납부, 건강보험료 부당혜택 의혹 등을 강하게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강 후보자 본인과 장녀의 건강보험료 부당혜택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강 후보자가 유엔에 근무하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후보자의 장녀도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부처 확인결과 후보자 본인과 장녀의 건강보험 관련 자격 요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당시 법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연 소득 4000만원 기준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포함되고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국외 소득은 4000만원 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장녀의 경우와 같은 재외국민도 부양 요건만 충족하면 건강보험 자격 유지와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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