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2주 유급 출산휴가·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김희리 기자
수정 2017-06-05 23:32
입력 2017-06-05 22:42
조직문화 7대 혁신안 발표…우수협력사에도 혜택 제공
이랜드그룹은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직문화 7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달부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퇴근 이후 전화나 메신저, 메일 등을 통한 업무지시가 전면 금지된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유급 3일, 무급 2일)에서 유급 2주로 연장했다. 지난해 그룹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중단된 2주 유급휴가 제도도 부활한다. 그룹 직속으로 자체근로감독센터를 신설해 이 같은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우수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이랜드그룹의 복리후생제도를 확대 적용해 직원 할인과 리조트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랜드그룹의 유통사업 법인인 이랜드리테일이 패션사업 법인 이랜드월드의 아동복 사업을 영업양수하면서 사업부 조정이 이뤄졌다. 이랜드월드는 지난달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 이랜드는 이번 개편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 작업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이랜드월드 내 패션 사업부는 향후 독립 법인으로 분리하고 이랜드월드를 사업형 지주회사에서 순수 지주회사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6-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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