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보호대원 선정…“외박 등 영외활동 자제”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6-02 16:32
입력 2017-06-02 16:32
모자를 푹 눌러쓴 차림이었으며, 주변에는 매니저 등 7명을 대동했다.
애초 최씨는 강남서에 오후 5시 40분쯤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취재진이 몰릴 것을 의식해 5시간 일찍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복귀 후 인터뷰 요청이 잇따랐지만, 최씨는 이를 거부했다.
대신 하만진 경찰악대장이 취재진 40여명 앞에 서 “(최씨가)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 대장은 최씨를 보호대원으로 선정해 따로 관리하고 외박 등 영외활동을 자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대원이란 정신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원을 뜻한다. 경찰 측은 입단 후 한달간 관찰하고나서 위원회를 열어 보호대원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 대장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악대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9∼12일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해 4월 송치했다.
최씨는 올해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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