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무시간 알아서… 점심·이후 1시간 자율 활용
류찬희 기자
수정 2017-05-29 17:43
입력 2017-05-29 17:38
LH 제공
주5일 40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직원별 근무시간 자율설계제도 시행한다. 점심시간과 이후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권장된다.
여성의 출산휴가 신청 때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되는 원스톱 육아휴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임산부 직원에 대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이용을 여성 직원은 물론 남성 직원까지 확대해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지원한다.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의 자동육아휴직을 실시하는 ‘LH 아빠의 달’ 제도도 운영한다. 긴급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5-30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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