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檢 ‘돈봉투 만찬’ 의혹 횡령·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수정 2017-05-30 01:21
입력 2017-05-29 22:14
검찰 안팎에서는 나머지 참석자를 제외하고 의혹의 핵심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계를 내리고,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감찰반은 이르면 이번 주중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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