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정황…“광주지검장 크게 질책”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5-29 08:22
입력 2017-05-29 08: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업과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과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 장관은 법무부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과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는 구체적인 사건(수사)의 경우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이후 황 장관은 법무부 장관 마지막 해인 2015년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뜻’을 거스른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2015년 2월 인사에서 후배 기수 차례인 대검 강력부장으로 ‘날아갔다’. 결국 그 해 12월 변 전 지검장은 검찰을 떠났다. 대검 수사기획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도 서울고검으로 밀려났다가 검찰을 떠났다. ‘강경파’로 낙인찍힌 윤대진 형사2부장(현 부산지검 2차장)은 그 인사 이후 3년 넘게 지방을 전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영수 특검 종료 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황 전 총리와 김 전 국장, 조 전 부장 등 핵심 당사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2기 특수본은 업과사 적용을 주장했던 변 전 지검장과 윤대진 전 광주지검 형사2부장만 직접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변 전 지검장은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황 전 총리와 김진모 지검장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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