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권 통치’ 두테르테 민다나오섬에 계엄령

하종훈 기자
수정 2017-05-24 23:55
입력 2017-05-24 22:50
IS 추종 반군 교전 보고받고 푸틴과 만남 도중 급거 귀국
모스크바 EPA 연합뉴스
필리핀 헌법상 계엄령은 처음 60일간 발동할 수 있으며 의회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테러와 납치를 일삼는 반군을 섬멸하겠다는 것이 계엄령 선포의 표면적 이유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강권 통치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IS 위협이 확산되면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계엄이 1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다나오섬에서는 그동안 IS 추종 반군과 정부군과의 교전이 계속돼 왔다. 인구 20만명의 마라위시를 사실상 점령한 반군 100여명은 이날 시청과 병원 등을 습격하고 성당과 학교 등에 불을 질렀다. 교전 과정에서 정부군 3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5-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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