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특보 때 지인 특혜 강만수 1심 징역 4년… 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서유미 기자
수정 2017-05-20 05:19
입력 2017-05-19 22:52
연합뉴스
강 전 행장은 2009년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특보였다.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현금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2011년 임기영 당시 대우증권 사장에게서 산업은행장 취임 축하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2년 한 플랜트 설비업체에 시설자금 490억원을 부당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왔다.
반면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묵인한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관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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