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최순실 빌딩 거래 못 한다

서유미 기자
수정 2017-05-12 02:38
입력 2017-05-11 23:16
법원,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받은 돈 79억원은 뇌물죄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업계에선 최씨 측이 추징을 피하기 위해 200억원대 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36개 등 거래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원가량이다. 재판부는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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