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상표 사용료 1년에 최소 2억원

박기석 기자
수정 2017-05-04 23:21
입력 2017-05-04 22:32
서울대 상표는 외부기업이 서울대의 연구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 등 서울대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1년 사용하려면 선급사용료로 1억원 이상 내고, 총매출액의 5% 이하를 경상사용료(러닝개런티)로 지급한다. 경상사용료의 하한선을 1억원으로 잡아, 상표 사용에는 최소 2억원이 든다.
교내 창업벤처는 이 비용의 절반 값에, 서울대 의과·약학과 등 졸업생은 사용료 없이 상표를 쓸 수 있다. 다만 술이나 담배, 화약 등 위해 가능성이 큰 물건, 성적인 암시나 부당한 성별·인종·지역 등 차별 내용을 담은 상품에는 상표 사용이 제한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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