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퇴직 블랙리스트’ 막는다”
김경희 기자
수정 2017-04-19 10:49
입력 2017-04-19 10:34
찍퇴·강퇴 막는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 추진... 5060 신중년 공약
또한 중년 직장인이 이직하면서 일시적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 임금 차액을 일부 지급하는 보험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50∼60대 맞춤형 공약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가 되더라도,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이·전직 후 임금이 하락한 중년 근로자들을 위해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50세 이상의 연봉 5천만 원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재원은 고용보험 부과 방식과 정부 재정의 매칭 방식을 결합해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문 후보는 밝혔다.
이 밖에 자녀 결혼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자녀 대학 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추진,자녀 취업 걱정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마련과 중년의 부모 부양 지원을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100만 원 선으로 묶는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간병부담 제로 병원’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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