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나 쌌어?”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오프라인의 50분의1

임주형 기자
수정 2017-04-12 16:08
입력 2017-04-12 16:08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식 투자 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주식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만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를 통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에 따라 1000만원 거래 시 수수료가 1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
증권사는 우수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거래 규모 등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협의수수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협의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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