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거소·선상투표 11~15일 신고해야
최훈진 기자
수정 2017-04-10 02:55
입력 2017-04-09 23:08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마감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무료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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