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몰고 다니며 “휘발유 넣어주세요”

유영규 기자
수정 2017-04-06 23:56
입력 2017-04-06 22:34
혼유사고 유발 6억대 보험사기
이들은 주유원에게 경유차라는 점을 알리지 않거나 연료 주입구에 부착된 유종 스티커를 제거해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도록 했다. 혼유 사고가 나면 통상 주유소는 보험을 이용해 차 주인에게 배상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 혐의자들은 “수리는 내가 할테니 돈으로 달라”며 회당 900만원가량의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냈다. 고장 난 차량을 제대로 고치지 않고 다시 혼유 사고를 내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보험사기에 이용된 차량 20대 중 18대가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차량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시판된 이 차량이 많지 않은 데다 연료 주입구 크기도 작아 휘발유차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을 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33)씨는 2008년식 크라이슬러 300C를 구입해 2차례 혼유 사고를 유발, 보험금 27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같은 차종의 중고차를 사 4차례 혼유 사고로 보험금 4000만원을 더 타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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