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 지체 말아야
수정 2017-04-03 23:22
입력 2017-04-03 22:16
조현병이란 환청이나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이다. 정신질환자 중에는 약물치료 등으로 효과를 보기도 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제때 관리를 받지 못해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심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나 사회의 특단의 선제·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청에 따르면 범죄로 기소된 정신질환자는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여명으로 10년 사이 13% 증가했다.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만도 160명에서 358명으로 123%나 급증했다.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범인도 조현병 환자였음을 온 국민이 기억한다. 지난해 5월 수락산 여성 살인 사건, 10월 서울 오패산 터널 인근 경찰관 살해 사건 등도 조현병 환자의 범죄들이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들도 보호받을 인권이 있고,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조현병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도 없다.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도 안 된다. 문제는 충돌 조절에 실패한 이들이 공격적·극단적인 행동을 벌여도 우리 사회가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환자 자신도 모를 것이다. 환자 가족에게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애꿎은 피해자들만 나올 수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용서 못할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거나 감형되기도 한다.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다. 더구나 다음달부터 정신질환자들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도 어려워진다.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들도 상당수 사회로 복귀할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의 관리 대책을 더 지체할 수 없다.
2017-04-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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