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법 1년, 자민당 “공격권 갖자”
이석우 기자
수정 2017-03-29 23:43
입력 2017-03-29 22:38
“북핵·미사일 공세적 대응” 요구
요미우리신문은 29일 개정 안전보장관련법 시행 1년을 맞아 평상시 미군 함선 방호 임무를 위한 훈련을 올여름까지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해상 자위대가 미 해군과 함께 올여름까지 계속할 공동 훈련에서 평상시 미 군함 보호를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NSC 각료회의를 열어 미 함정 방위 임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정하고 운영을 결정했지만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29일 시행된 개정 안보법이 적용되면서 자위대는 탄도미사일 경계감시 등 일본 방위 활동을 하는 미군 함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고 핵·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 및 해양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미군 함선이 갑자기 공격을 받으면 가까이 있는 자위대는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면 미군을 공격하는 제3자를 공격할 수 없었다. 미군의 수송, 보급 활동 등도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 영향 사태’로 규정해 방어 대상이 됐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28일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일본의 적 기지 반격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회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강화 제언을 정부에 정식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 안보법이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전국에서 5500명이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안보 법제 위헌소송회 등 시민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에 참여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3-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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